28일 경북 안동시 남후농공단지에 산불로 피해 입은 공장 건물들이 보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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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8곳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다음 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외국인들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산청군을 시작으로, 24일 울주‧의성‧하동군, 27일 안동시, 청송‧영양‧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체류 기간 정해진 기간 내에 연장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도 이 기간에는 면제하기로 법무부는 결정했다. 이 밖에도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면제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 법을 위반한 경우, 선포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 기간으로 보기로 했다. 예컨대 산청군의 한 농가에서 일하던 계절근로자가 3월 10일까지였던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10일부터 22일까지만 위반 기간으로 보는 식이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피해를 입은 근무지의 계절근로자는 근무처를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대신 피해를 입은 농가가 농작업을 재개할 경우 비자 발급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27일 경북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의 과수원 창고가 밤새 번진 산불에 타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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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는 외국인 1만8578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울주군에 1만1448명이 살고 있고, 안동시 2139명, 영덕군 1406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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