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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배우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비난한 누리꾼 A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한예슬의 남자친구 의혹에 관련된 한 기사에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며 한예슬을 지칭해 적은 댓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이같은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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