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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전도를 계기로 친분을 쌓은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착각한 60대가 스토킹 범죄로 몰려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3년 4월 ㄴ(60)씨로부터 종교활동 전도를 받아 가까워지게 됐다. 같은 해 8월 ㄱ씨는 ㄴ씨와 관계가 내연관계라고 생각했고, ㄴ씨 남편 직장에 찾아가 자신과 ㄴ씨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소문을 냈다가 ㄴ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ㄱ씨는 이를 무시하고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4차례 걸려 ㄴ씨 집에 찾아가고, 2023년 11월~12월 60여 차례 걸쳐 ㄴ씨에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ㄱ씨는 정신 재판을 청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별도로 일주일 1~2번 정도 만났고, 그중 일부는 ㄴ씨의 요청으로 만난 사실에 주목했다. 결국 ㄱ씨나 ㄴ씨의 집을 드나든 건 교회 전도 등의 목적으로 ㄴ씨의 요청이나 동의 아래 이뤄졌고, ㄴ씨의 고소에 항의 목적으로 방문해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갖춘 스토킹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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