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일로부터는 이틀만…고법 "선거 사건 신속처리 규정 따라"
대법, 주심 대법관 배당해 소부 심리할 듯…전원합의체 회부도 가능
법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26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는 이틀 만이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상고심에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검찰의 상고 이유서가 이 대표 측에 송달되면 이 대표 측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격적인 심리는 주심 대법관 배당 후 주심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이뤄진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도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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