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왼쪽), 故 김새론 / 뉴스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했다는 추가 증거를 내놓은 가운데, 김수현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고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버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성인인 김수현과 연애를 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김새론이 만 16세 시절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부 변호사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수현은 김새론에게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그럼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 1년 정도 걸릴려나, 3년?"이라고 했고, 김새론은 "1년도 너무한데 3년이라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수현은 "1년도 너무해? 6개월?"이라고 보냈고, 김새론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그런 것 없어"라고 했다.
이 메시지에 대해 부 변호사는 "안고 자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라며 "이게 사귀는 관계 아니라면 어떤 관계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새론 양은 (세는 나이로) 17세였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편지에서 김새론은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10일부터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4일 김수현이 미성년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새론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억대 채무 전액을 대신 갚아줬다"고 반박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20일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사진이 유포된 것을 문제 삼으며,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의 유족 및 김새론의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