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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초, 오승현 기자) 배우 故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과 고인이 나눈 2016년 메시지를 공개해 화제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일 때부터 교제를 했다고 주장, 연애 증거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원분 문자 내역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2016년, 17세였던 故 김새론과 29세 김수현은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1년 걸리려나", "보고 싶어", "♥쪽", "나중에 실제로 해줘 ㅎㅎ 이것도 금지인가?" 등의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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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변호사는 "김수현이 미성년 시절 교제를 안 했다고 인정을 안 한다면 지금 나온 카톡은 그루밍 성범죄냐. 사귀지는 않고 이런 것인가.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수현 측이 김새론과의 열애설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에서 '김새론이 성인이 됐을 때부터 1년 간 교제한 것이 맞다'는 추가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2016년에 안 사귄 거였으면 큰일인데", "포렌식으로 나온 과거 문자들이 충격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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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새론이 김수현의 소속사 측에 위약금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후 지인과 나눈 문자부터 김수현에게 전하고자 했던 자필 편지 내용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새론의 지인은 "6년이나 사귀었으니 싱숭생숭할 수밖에" 라며 김수현과의 연애 기간을 언급했다.
김새론은 '눈물의 여왕' 당시 김수현과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올린 후 김수현 소속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후 김새론은 자필편지를 써 직접 김수현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김새론은 "사진 올린 건 미안해. 회사가 연락이 되길 바라서 올린 사진이었어"라며 소송에 대한 무서움을 언급했다.
편지에 자신의 번호까지 전하며 회신을 부탁한 김새론이지만, 해당 편지는 김수현 아파트의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전해지지 못했다.
김새론 측은 고인이 당시 편지를 전달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극단적 시도를 했다며 상처 사진과 함께 2024년 4월 13일이라는 날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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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유족의 열애 증거 공개에 내 놓을 김수현 측의 입장 여부와 입장 변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DB, 김새론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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