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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단 취지로 발언한 것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치다가 찍은 사진이 조작됐단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 법원은 김문기 씨와 관련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보면서도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만큼 허위에 해당하고 사전에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성도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법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 및 당직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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