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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써 빙상연맹이 B선수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 효력은 즉각 정지됐다. 재판부는 “B선수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빙상연맹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B선수가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미성년자 A선수에게 보여줬다며 성희롱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당사자인 이해인이 ‘B선수에게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재판부는 참착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B선수는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B선수 측은 “선수는 현재 2026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성실히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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