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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민희진 측이 반박에 나섰다.
어도어의 전 직원 A씨는 24일 오후 "노동청 결과 전달"이라고 시작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오늘 등기 우편으로 노동청 결과 통지서 수령했다"며 "그간 응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 결과를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인터뷰 요청도 많아 공유한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내용에는 민희진의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민희진의 직장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음이 알려졌다. 또한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도 인정되었으나, 성희롱은 판단 어려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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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에 따르면 이에 대해 민희진의 변호인 측은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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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밝혔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뉴진스와 민희진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이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민희진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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