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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재판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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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24.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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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되고도 재차 나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했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6분간 이 대표를 기다린 뒤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 등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이 대표는 28일과 31일, 4월 7일과 14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이 대표는 21일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14일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며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고 있다”며 증인 채택도 취소해 달라는 입장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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