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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카카오엔터, 공정위 뒷광고 과징금 결정 “겸허히 수용”[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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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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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뒷광고 과징금 결정에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당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8년간 자신들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상 수백만 팔로워를 지닌 계정을 통해 노출해 뒷광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엔터는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총 15개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했다. 또 직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총 37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보글을 올리는 작업도 진행했으며 35개 광고 대행사에 총 8억6000만원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한 SNS 채널의 팔로워 수가 총 411만명인 데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달한다”며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엔터가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 채널임을 밝히지 않았고, 또 게시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들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가 아닌 후기로 가장했다. 이는 모두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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