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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창원시장, 4월 3일 상고심 선고

연합뉴스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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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창원시장, 4월 3일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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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4월 나온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4월 3일 오전 11시 15분 홍 시장에 대한 선고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홍 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지 3개월 반 만이다.

항소심에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선 8기 창원시정은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홍 시장 측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

홍 시장 변호인단에는 각각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양승태·황찬현 변호사와, 창원지법원장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강민구 변호사 등 거물급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지역정가에서는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창원시정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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