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서 미제출…"과태료 300만원 부과"
李,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 등 국회일정 소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5.03.24.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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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주신문과 반대신문 등 재판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7일과 14일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최고위원회의와 비공개 회의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며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고 있다"며 증인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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