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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퇴직 후 대박 사장님 꿈꿨는데…” 절반은 최저임금도 못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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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령자 생계형 창업 그늘

83% 직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

경력 관련 창업일수록 소득 높아

무관한 분야 땐 평균 월 144만원

임금 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절반가량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령자가 조기 퇴직 뒤 자영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를 보면 2006∼2021년 중 1년 이상 임금 근로자였던 사람 중 2022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50세 이상 269명의 대부분(83.4%)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즉 나 홀로 사장님이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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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계청 조사 기준 전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76.5%)보다 더 높은 비중이다. 연령대는 50대가 51.6%, 60세 이상이 48.4%였다.

이들의 48.8%는 2022년 당시 월 최저임금(199만4440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자영업자로서의 소득과 임금 근로자로 일했을 당시 경험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일한 뒤 동일 산업으로 창업했을 때 소득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경험이 무관한 분야로 창업했을 때 고령자의 순소득은 월 144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동일 산업 경력이 1∼3년일 때는 170만5000원이었고, 분석 기간 내내 동일 산업에서 일한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42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동일 산업 내에서 축적한 숙련이 빛을 발하는 건 분석 기간 내내 동일 산업에서 일한 경우뿐”이라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하면 사업소득은 낮고 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높다”고 했다.

고용원 유무로 보면 나 홀로 자영업자의 월 사업 순소득은 227만6000원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소득(541만9000원)의 절반 이하였다. 사업소득이 낮아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고, 혼자 사업하다 보니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워 고정지출비를 뺀 순소득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의 그늘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2007년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은 46.0%였는데 지난해에는 64.6%로 뛰었다. 나 홀로 사장님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1.1%에서 67.4%로 높아졌다.

지 위원은 고령자들이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이 임금 근로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인 경우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일하던 분야에서 업종을 바꿔 창업할 시 경제적 성과가 낮다는 점도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지 위원은 “최근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자영업자는 계속고용 제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고용 정책의 실효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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