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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뒤늦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 불만이 나오자 이들 표심을 의식해 여야 합의를 아예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첫 단추를 어렵게 끼운 만큼 연금특위를 통한 구조개혁 마련 등 청년층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금개혁 ‘세대 갈라치기’ 나선 대선주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3일 “개정안대로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청년착취”라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연금개악법’에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청년세대 우려를 반영한 구조개혁을 주장했지만 모수개혁 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해왔다.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뒤늦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세대간 갈라치기’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연금 구조개혁서 청년 우려 반영해야”
여권 대선주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청년층의 불만 때문이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 40%에서 43%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곧바로 43%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은 ‘청년 독박’ 등을 주장하며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 모임인 ‘언더73’도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고 기성 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청년층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의 부족한 부분은 연금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연금 문제는 세대 간 연대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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