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전략에 정치적 변수 늘어
헌재, 尹 4월 선고하면 李 사법리스크 부담
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정부 들어 민주당의 30번째 탄핵 추진이다. 앞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24일로 확정하자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위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법리 논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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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한 '몸조심하라'는 언급 역시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탄핵 지연에 따른 초조함이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조사(3월 3주 차)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58%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직전 조사와 동일한 결과로, 반대는 36%였다. (응답률 13.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표의 오는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도 관심의 초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 대표의 2심 재판이 먼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법조계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별개의 사건이라는 시선을 보이면서도, 두 재판 사이의 역학 관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6·3·3 원칙'을 천명했다. 이론적으로는 6월26일까지 대법원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셈이다. 물론 2심에서 1심 법원과 다른 판결을 할 수도 있고, 대법원 선고 역시 파기 환송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진다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문제는 계속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환경이다.
헌재가 이달 말~ 4월 초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고 가정하면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초가 유력하다. 선거법에 따라 파면 선고일로부터 60일 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정국 혼란을 막고자 대선이 열리기 전에 대법원판결까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여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서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본격적인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대선 후보 등록이 이뤄진 이후 대법원이 유력한 대선주자의 출마에 영향을 미칠 선택을 할 것인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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