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경고한 것"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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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면서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2시간 만에 구속 기각을 결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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