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은 사건 당사자 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1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33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취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판단은 의료계와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멈춰달라며 잇따라 제기한 취소 소송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피고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증원 발표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증원은 교육부의 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부 발표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입학이 확정되지 않은 수험생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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