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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축구선수 남편 "극단적 시도=협박죄, 내 무덤 팠다" (이혼숙려캠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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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전 프로축구 선수 남편이 반복적인 극단적 선택 시도가 협박죄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20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약 5억 원의 11년 치 연봉을 시부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축구 부부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축구부부의 제일 큰 쟁점은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었다.

박민철 변호사는 "남편의 부모님이 44평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돈이 있어 보이는 것이 문제 아니냐"고 짚었다. 남편은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오라고 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에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나래 변호사를 만난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많이 들었다. 그걸로 소송을 걸어서 재산 확인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시부모님에게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분이 혼인 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댁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남편이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굳이 피해자를 꼽자면 남편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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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는 남편의 더 큰 유책은 남편이 반복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데 강도가 센 것이라고 짚었다. 아내는 "충격을 많이 받아서 상담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문제에 대해 남편은 "정말 안 좋은 생각을 하긴 했다. 그런데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박 변호사는 "협박은 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남편은 "죄로 성립이 된다고 하니까 충격받았다. 제 무덤을 제가 판 것"이라고 후회했다.

아내는 이혼 시 남편에게 받고 싶은 위자료에 대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2억은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2~3천만 원 정도라고 봤다. 남편의 잘못이 있지만 아주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 아내는 "저는 제 남편이 가지가지로 심각한 쓰레기인 줄 알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은 재산 분할이었다. 양 변호사는 "두 분이 3년으로 결혼 생활이 짧다. 보통 신혼 이혼을 4년까지라고 본다. 보통은 원상 회복이 일반적"이라며 "두 분은 보증금, 퇴직금에 4천만 원 빚도 있다"고 짚었다.

아내는 "남편의 4천만 원 빚도 최근에 알았다. 거래 내역을 보자고 했는데 안 보여주더라. 이 채무도 같이 갚아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양 변호사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려면 생활비로 썼다는 증거를 남편이 입증해야 한다. 만약에 생활비 채무가 4천만 원이면 우리에게 불리하다. 우리는 +재산만 있고 남편은 -만 있다. 합해서 나누면 결국 우리 돈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내는 "너무 억울하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십 원 한 장도 안 된다"고 분노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는 "그 순간 제가 여태까지 기여한 건 뭔가, 다 희생이 됐나 싶었다. 제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양 변호사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남편에게 줘야 하는 돈이 늘어난다. 결혼 생활에서 시간이 갖는 의미가 크다. 회복해서 정말 잘 사시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면 결단을 내려서 이혼해야 손해가 적어진다"고 조언했다. 아내는 "제가 이제 경제활동을 할 건데 그 돈도 재산 분할을 해야하냐"고 말하며 "빚지기만 해도 죽여버릴 거야"라고 화를 냈다.

사진 = JTBC 방송화면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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