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수령 안 하면 재판 다시 못 열어”
민주당 “변호인이 수령해 효력 발생...재판 지연 무관”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낸 후 현재까지 멈춰 있다.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대표 측이 이 결정문을 받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작년 6월 기소 후 9개월 동안 정식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가 작년 12월 13일 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 대표와 그의 변호인단, 검찰 측에 결정문을 보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법원 인사가 단행되면서 기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이 모두 자리를 옮겨,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보낸 결정문은 각각 같은달 13~14일 이 대표 측 변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北고위급 리종혁, 2018년 경기도서 열린 아태협 행사 참석 -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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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현재까지 이 결정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 대표가 거주하는 인천시 계양구 자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어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각하 결정에 대한 법률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변호인의 수령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명확하게 인식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 사건의 경우는 법원의 통지문을 변호인만 수령해도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 대표는 형사사건 피고인이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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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사건이다. 이후 네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향후 재판의 절차나 쟁점 등을 본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한 번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기피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중단된다. 이후 당시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이었던 신진우 부장판사 등을 비롯한 법관들은 지난달 정기 인사로 모두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새 재판부가 꾸려진 상태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이미 모두 바뀌어 이 대표 측이 항고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송달받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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