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거부 당하자 제기한 3차 소송
유승준, 앞선 두 차례 소송은 승소 확정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한 세 번째 행정소송을 시작한다. 신현원프로덕션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시작된다. 이 소송은 그가 2002년 병역 문제로 논란이 된 이후 17년간의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