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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정부 상대 3번째 행정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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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거부 당하자 제기한 3차 소송

유승준, 앞선 두 차례 소송은 승소 확정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한 세 번째 행정소송을 시작한다. 신현원프로덕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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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시작된다. 이 소송은 그가 2002년 병역 문제로 논란이 된 이후 17년간의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가 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2024년 LA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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