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나무엑터스·이준기 상대로 세무조사
소속사 "과세 당국 결정 존중해"
배우 이준기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9억 원 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탈세와 탈루는 없다고 주장했다. /나무엑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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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이준기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준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과세는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다"며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는 사항"이라며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필드뉴스는 강남세무서가 2023년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번 추징은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와 이준기가 세운 개인 기획사인 제이지엔터 간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기는 2014년 1월 제이지엔터를 설립한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로 출연료를 지급했고, 제이지엔터는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 간 거래가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출연료는 개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매출로 책정했다는 이유다.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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