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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19일) 항소심 2차 공판…옥중 반성문 100장 통할까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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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지원 기자]

김호중/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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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공판을 앞두고 옥중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에만 100장 넘는 반성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첫 공판일인 지난달 12일에는 아리스(팬덤명)에게 자필 편지를 전했다. 그는 "지난날의 나를 성찰하고 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았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 김호중이 김호중이 되지 못하고 살았다"고 적었다.

이어 "세상은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말하고 싶다"며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다. 서로 인사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김호중/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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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 대리 자수했다.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켜 파손시켰다.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음주 운전 혐의는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지난해 11월 오전 10시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는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 측은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 김호중 측은 술타기 의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리 자수 혐의는 인정하되 책임을 회피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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