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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복잡·무역마찰 유발…對中 반덤핑 관세, 세심한 접근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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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복잡·무역마찰 유발…對中 반덤핑 관세, 세심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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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25% 관세 부과…4위 수출국 韓 타격”
“저가 수입산 철강재, 국내 유입 가속화 우려”
“기업 간 이해관계 첨예…무역마찰 일으킬 수도”
[강준하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조치가 미국 동부시간 지난 12일 전격 발동됐다. 그간 각국과 합의해 적용해오던 쿼터(연간 263만t), TRQ(무관세 할당) 등 별도 예외나 면제 조치를 모두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는 작년 기준 미국 철강 수입시장에서 4위를 기록한 한국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약 48억3100만달러(약 7조402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강관, 판재 등 품목에서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물론 철강산업 위기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지속적인 생산 확대에 따라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에 놓였고 중국이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기침체로 잉여 철강 제품을 저가에 해외시장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국제 시장질서가 교란되기에 이르렀다. 만약 미국 등 주요 수입국들이 무역장벽을 높이게 되면 갈 곳을 잃은 저가 수입산 철강제품의 국내 유입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회원국이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무역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선 외국산 수입품의 저가 물량공세에 대해 국제법상 인정되는 무역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역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대응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관세 부과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과도한 조치는 상대국과 무역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상황이 단기간에 변화될 수 없는 만큼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기초 산업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을 최우선으로 선택해 수입 관세를 부과한 이유도 이러한 보호조치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우리 또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는 물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검토해야 하며, 더 나아가 철강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와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