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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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7일 자녀 2명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아동학대살해미수)로 4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15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 50대 지인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A씨와 B씨는 거액의 빚을 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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