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등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소환
"국회 및 재판 일정으로 바빠" 불출석 신고
法, 오는 21일 예정대로 진행…방청석 제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5.03.17.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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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재판 일정과 야당 대표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쁘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증인채택 취소 요청과 함께 현재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심리 재판부) 등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저희 심리상 필요해서 3월21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올 경우에는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 변호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21일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상반기 내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등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방침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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