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데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명태균 특검법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씨가 공직 선거 등과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 등을 한 의혹, 명씨가 지난 대선 때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 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명태균 특검법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씨가 공직 선거 등과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 등을 한 의혹, 명씨가 지난 대선 때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 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의 수사대상은 총 7건으로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의혹 등”이라며 “그런데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열한 후 ‘기타 선거’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명씨 관련 의혹만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명씨와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선 (사건) 전반을 들여봐야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명씨 사건 수사를 연결고리로 과잉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한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다”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등이) 수사 착수부터 여러가지 진행 상황을 빨리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께서도 검찰에 수사를 잘 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고 했다. 기존 수사 과정이 부족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섣불리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 특검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그동안 실시된 총 14건의 특검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까지 부여한 전례는 없다”고 했다. 특검의 직무 범위에 진행 과정에 있는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공소제기한 사건에 특검이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것 역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토록 한 전례 없는 규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박강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