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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라" 국회의장 주문에도 강행 처리한 상법...또 거부권?

머니투데이 안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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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라" 국회의장 주문에도 강행 처리한 상법...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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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3.1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3.1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식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건의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여야가 협의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문에도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란 점에서다.

국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동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엄청난 족쇄를 차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사들의 합병, 물적 분할 등의 과정에서 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만큼 상법을 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시 기업들이 각종 소송에 시달릴 수 있고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여당은 상법이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비상장사에도 적용되므로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자는 입장이다.


재계와 증권가, 소액주주 등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처리된 법안이고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우 의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며 이날 본회의까지 여야 협의를 촉구했으나 국정협의회가 파행하며 결국 여야 지도부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변수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이송 후 15일 안에 해당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이들의 직무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최 권한대행이 고심하는 이유다.

정부 내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적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최 권한대행에게 부담이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검사 때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 자리에서도 나오는 듯해서 안타깝고 옳지 못한 태도로 반드시 지적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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