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주재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가결됐다.
감사 요구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위증 교사와 보복 인사를 이유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허위 뉴스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내용이 본질이고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본질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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