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신현대 9차 전년 비 39.2% 상승
32만 가구 종부세 대상…5만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서울은 7.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서초구(11.63%),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2025.03.13. hw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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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압구정 신현대 9차, 송파잠실엘스 등 주요 인기단지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12억원 넘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보다 5만여 호 늘어난 약 32만호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공시지가는 34억4600만원으로로,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111㎡는 공시가격이 27억6000만원에서 34억7600만원으로 약 7억원(25.9%) 급등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328만원에서 1848만원으로 39.2%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단지도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4500만원이었지만 올해 13억1600만원으로 14.9% 오르며 종부세 27만원이 새로 부과된다. 보유세 부담은 244만원에서 287만원으로 17.5%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으나 5월부터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규제가 강화된 9월에야 상승세가 꺾였다. 이처럼 서울의 선호지역 중심으로만 집값이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공시가격 편차와 보유세 편차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4월2일까지 열람하도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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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 올랐으며 서울은 7.86% 올라 상승률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에서도 서초구(11.63%),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이 10% 이상 올라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1세대 1주택자 중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대상 주택은 31만8308호로 지난해(26만6780호)보다 약 5만호 더 늘었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비율도 1.75%에서 2.04%로 증가했다.
그는 "가격이 급등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 이자 비용 뿐만 아니라 보유세까지 고려한 현금흐름을 계산해 아파트 매입을 결정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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