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2년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전통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회사원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대학생이었던 2023년 4월 1일 오전 11시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에 접속한 뒤 "대통령 시구하고 서문시장으로 간다네요"라는 글을 퍼오며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라는 글을 작성해 2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글을 올리며, 그 실행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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