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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00억원대 허위 대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불구속 기소

조선일보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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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00억원대 허위 대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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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뉴스1

서울남부지검./뉴스1


공사대금 명목으로 900억원대의 허위 대출을 받고, 회삿돈 80억원을 횡령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사기·사문서 위조·횡령 등 혐의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44)씨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씨는 2020년 6월~2021년 12월 허위 의견서를 제출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할 것처럼 속여 펀드 운용사인 A사로부터 약 911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2월~2021년 11월 법인 명의 계좌에 있던 약 8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적발됐다.

장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공사 임직원을 대표자로 하는 시행사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A사를 속였다. 시행사는 시공사의 공사 진행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고 펀드운용사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공사와 시행사를 동시에 운영했던 장씨는 공사 자재를 발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공사 기성율이 허위로 적힌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A사를 속였다. A사로부터 대출받은 900억원은 태양광 사업권 개발이나 기존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됐다고 한다.

무문별한 사업 확장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겹치며 회사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개인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빌리는 등 회사 채무가 가중됐다. 그런 상황에서도 장씨는 회사 자금 약 8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건을 통보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 및 회계 분석을 통해 서류 위조 사실과 편취 금액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를 위한 대출 사기와 법인 자금 유용 등 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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