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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제외…여야 합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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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우자 상속세 폐지 호응

국민의힘, 최고세율 인하 양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고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놓고 검토했으나, 이 같은 방안을 고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 확인됐다. 여당이 최고세율을 고집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시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다만 민주당이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란 전망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공제 기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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