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석방] 검찰 내부망 “즉시항고 했어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법원 내부망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점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종래의 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취지이며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보통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법원 내부망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점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종래의 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취지이며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보통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당연히 항고, 재항고를 통해 입장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차버렸다”며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 취소가 이뤄졌으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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