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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1일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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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1일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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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연합뉴스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10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이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전 10~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60㎍/㎥, 경기 56㎍/㎥, 인천 61㎍/㎥로 집계됐다. 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인 50㎍/㎥를 모두 초과한 수치다.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국외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고농도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11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곳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또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652곳의 공사시간도 줄이거나 조정하고, 물청소차 187대, 분진흡입차 130대 등 총 501대 동원해 집중관리도로 72개 구간을 1일 4회 청소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는 홀수일에 운행하는 식이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량), 임산부와 장애인·영유아 동승차량, 특수목적 차량(경찰・소방・군용 등), 비상저감조치 업무용 차량, 그 외 기관장이 인정한 차량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등 22개 의무사업장은 최소 15% 이상 배출량을 감축하며, 서울대와 중앙보훈병원 등 25개 자율사업장은 기존 협약에 따라 감축 조처를 이행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야외 행사와 체육시설 운영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됐던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숭례문 파수 의식, 남산 봉수의식 등 주요 야외 행사가 취소된다. 민간 체육 행사에 대해서도 일정 조정이나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활동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과 대중교통 이용 등을 당부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개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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