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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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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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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미세먼지로 시야가 흐려져 있는 한강 주변 일대[헤럴드DB]

미세먼지로 시야가 흐려져 있는 한강 주변 일대[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이날 미세먼지 농도가 0시∼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1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4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과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청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11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더해질 때 더욱 효과가 커진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