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전경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될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 자신이 머무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재보선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 재보선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등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래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군청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며 "위반 혐의 발견 시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4월 2일 거제시장 재선거, 경남도의회 창원 12선거구(회원·석전·회성·합성1) 재선거, 양산시의회 마 선거구(동면·양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재보선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3월 13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게 돼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이번 재선거는 예정대로 4월 2일 치러진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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