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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민주당, 대검 항의방문 "심우정 사퇴하고 법적 책임져야"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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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민주당, 대검 항의방문 "심우정 사퇴하고 법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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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52일 만에 석방된 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이하 조사단)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심 총장의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사법 정의 훼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단은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 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며 "미리 윤 대통령 측에 꼬투리 잡힐 함정을 제공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법정에서 활용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수법을 쓰도록 도왔다"고 했다.

조사단은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운영지침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즉시 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라는 합법적 수단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며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유효한 법적 근거임에도 (심 총장은 이를) 마치 위헌인 것처럼 호도하며 법적 대응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97조4항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심 총장의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이미 충분히 심리된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함으로써 사법 질서를 지켜내야 할 검찰이 국가의 사법 체계를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며 "조속히 사법 체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신속한 재구속이 필요하다. 법원은 직권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전날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심 총장은 전국 고·지검장회의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총의를 모은다는 취지였지만 전국 고·지검장회의 때문에 결국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법원이 판단한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26일 오전 9시7분이다. 검찰은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지검장회의를 열고 같은 날 오후 6시52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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