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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가진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52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즉시 사퇴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윤석열 대통령 (혐의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며 "(법원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취소 결정이 나왔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구속돼있는데 수괴만 취소하는 게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1심 법원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해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데 검찰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며 "구속 주요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한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며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헌법과 법률이 전면 부정당한 채 (한국은) 후진국, 독재 국가가 됐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혼란과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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