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은 밤샘 농성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여부를 놓고 이틀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8일 새벽 4시 30분쯤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이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두고 장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8일 새벽 4시 30분쯤 밝혔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이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두고 장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상급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다. 반대로 검찰이 법원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 석방을 지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결정에 비춰보면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며 검찰에 석방 지휘를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도 있다.
반면 검찰은 법원 결정과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전날 외부 일정 중이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청사로 긴급 복귀해 참모들과 논의를 이어갔고, 이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간부들 역시 주말인 이날도 오전부터 출근해 대기 중이라고 한다.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서울구치소 등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다.
서울구치소에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10여명의 지지자들이 남아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관저 인근 곳곳에서도 지지자들은 은박 보온 담요를 두른 채 밤샘 농성을 이어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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