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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사기록 확보 못 해... 검찰 “제출 불가”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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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사기록 확보 못 해... 검찰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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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요구한 비상계엄 수사기록 증거 제출이 무산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뉴스1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뉴스1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최근 거부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의 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6일까지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사건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회의 참석자의 신문조서를 검찰에 요청했고 헌재는 받아들였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내란 공모·묵인·방조’ 의혹과 관련된 자료 요구지만, 정치권에선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한 자료 요청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국무위원 조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제출돼 국회 측 대리인단이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한만큼 헌재가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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