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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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4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여당 협조 없이 법안 처리가 어렵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험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 협상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4개 법안이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170석을 가진 민주당은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각 당이 감세 경쟁하지 말고 조세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시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처리가 진행된다.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후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의원인 만큼 법사위 단계에선 민주당의 ‘속도전’이 가능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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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냈다”며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기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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