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전경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구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본인 토지를 파헤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6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백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의원 45명 중 43명이 출석한 가운데 가결 조건(출석의원 과반수)을 넘긴 22명이 찬성표를, 1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2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의결 선포가 이뤄진 이날부터 휴·폐회 기간을 포함한 30일(4월 4일)까지 공개회의 석상에 참석할 수 없다.
출석정지 30일 징계는 시의회에서 가능한 징계 종류 네 가지(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중 세 번째로 무거운 처분이다.
창원지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의원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백 의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본인 등이 공동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약 1천804㎡를 관청 허가 없이 포크레인으로 절토·성토하고 편백나무 등을 벌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허가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 하에 한 번의 공사로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관할 행정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의식 발현으로 볼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법질서에 대한 존중도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