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
길을 가던 여성이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TV조선은 서울 서초구 한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갑자기 넘어지며 길을 걷던 40대 여성 A씨를 덮쳤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은 다리와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레스토랑은 유명 셰프 B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레스토랑 업주인 유명 셰프에게 38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해당 셰프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알려달라며 이를 거부했다.
B씨 측 변호사는 이 방송에 “피해자 측에 손해 금액의 최소 근거를 알려달라 했으나 답변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A씨 측 변호사는 “(A씨 측은) 마치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A씨 측은 과실치상 혐의로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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