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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통창에 깔린 40대女…유명 셰프 “합의금 근거 알려줘”

스타투데이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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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통창에 깔린 40대女…유명 셰프 “합의금 근거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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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길을 가던 여성이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TV조선은 서울 서초구 한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갑자기 넘어지며 길을 걷던 40대 여성 A씨를 덮쳤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은 다리와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레스토랑은 유명 셰프 B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레스토랑 업주인 유명 셰프에게 38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해당 셰프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알려달라며 이를 거부했다.

B씨 측 변호사는 이 방송에 “피해자 측에 손해 금액의 최소 근거를 알려달라 했으나 답변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A씨 측 변호사는 “(A씨 측은) 마치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A씨 측은 과실치상 혐의로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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