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예산부수 법안을 심의할 때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공감대가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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