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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 상속세법도 패스트트랙 추진…與 “선택적 실용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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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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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총 18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 금액 상향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합의된 내용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상향에는 찬성하지만 최고세율 인하(현행 50%에서 40%로)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결코 호응을 받을 수 없다”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위장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와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돼야 해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앞서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자녀 1명당 5%포인트씩 높여 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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