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전도사 윤모씨, 혼자서 2900만원 상당 손해 입혀
서부지법 난입 사태 총 재산 피해액 6~7억 추정
서부지법 난입 사태 총 재산 피해액 6~7억 추정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뉴스1 |
검찰이 올 1월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 지난달 2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며 지금까지 기소된 인원이 76명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먼저 구속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등 7명이 법원에 입힌 피해액만 4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난입 사태로 인한 총 재산 피해액을 6~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지가 5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임전도사 윤씨는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뒤 청사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려 찌그러뜨리는 등 29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당시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며 지지자들에게 청사 진입을 부추긴 인물이기도 하다.
이른바 ‘검은 복면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의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750여만원 상당의 순번 발행기와 220만원 상당의 민원 양식함 등 총 1190만원 상당의 물품을 손상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소화기를 휘둘러 1층 건물의 외벽 타일을 부수고, 청사 1층 당직실 정면 유리창에 소화기를 집어 던져 18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것으로 봤다. 또 다른 피고인은 벨트형 차단쇠봉을 휘둘러 500만원 상당의 서예미술품 액자(작품명 채근담구) 유리를 깨뜨리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출발하고 있다. /뉴스1 |
기소된 7명 중에는 현장을 취재하던 한 방송사 취재진의 카메라를 빼앗고 기자를 넘어뜨린 상태에서 집단으로 폭행한 피고인 B씨와 C씨도 포함됐다. C씨는 취재진의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회사 출입증을 살펴보고 카메라 메모리카드 등을 찾는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일부 지지자는 취재진을 발견하고 다가가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고 한다. 취재진의 안경을 잡아 바닥으로 던지고 취재진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는 계속 폭행하며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취재진이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하자 B씨는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쳐 다시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넘어진 취재진의 목덜미를 밟았다. 옆에 있던 C씨는 취재진이 안고 있던 카메라를 발로 찼다. 다른 지지자들도 “밟아 이 개XX야” “인민한테 가라” 등을 외치며 취재진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지지자가 만류했고, 집회 참가자들은 취재진에게 영상을 삭제할 것과 메모리카드 제거를 요구하며 “메모리 빼라고” “복구되잖아” “XXXX야” 등 욕설을 퍼부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현재 137명을 수사하고 있고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중 79명이 검찰에 넘겨졌고, 지난 3·1절 연휴 사이 검거된 6명을 포함한 8명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수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하는 등 배후 수사도 면밀히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추가 기소로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76명이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특임전도사란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단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상 직책에 불과하다”고 알려왔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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