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가 3월 한 달을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10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민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추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단속 △집중관리도로, 집중관리구역 등 도로청소를 시행한다.
또 사업장이나 도로·비도로이동 오염원 저감을 위해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산업단지 감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불법행위 단속 △공회전 대상지역 순찰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점검 강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스캐닝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해 30분 이내에 반경 5km 내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첨단장비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운영 소각시설의 소각량 감축 △총력대응기간 비상저감조치 격상 등을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차단한다.
총력대응 기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수원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는 관급공사장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및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내연기관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 조치를 시행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쾌적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회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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