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과도하단 법원 판단 반영
함 회장 '문책경고'→'주의적 경고'
함 회장 '문책경고'→'주의적 경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2019~2020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회장(당시 하나은행장) 등에 내린 제재 수위를 낮췄다. 지난해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임직원 18명에 관힌 기존 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함영주 전 은행장에 내렸던 ‘문책경고’ 조치는 ‘주의적 경고 ’로 낮아졌으며, 장경훈 당시 전 부행장도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한 단계 감경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DLF 손실 사태 관련 제재 조치 등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함 회장 등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임직원 18명에 관힌 기존 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함영주 전 은행장에 내렸던 ‘문책경고’ 조치는 ‘주의적 경고 ’로 낮아졌으며, 장경훈 당시 전 부행장도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한 단계 감경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DLF 손실 사태 관련 제재 조치 등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함 회장 등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 등의 제재를 부과했었다. 함 회장은 당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었다.
함 회장은 지난 1월 말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최종 선정돼 하나금융그룹을 3년 더 이끌게 됐는데, 이번 조치로 DLF 제재 관련 부담을 덜게 됐다. 함 회장의 연임은 오는 3월 열리는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