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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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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돼지머리에 돈 꽂은 이장···法 “기부행위 해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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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장이 신년 제례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해당 이장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 양구군 군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A씨는 지난해 1월1일 한 면사무소 주관으로 열린 신년 제례에 참석해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았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구군 한 마을의 이장이기도 했던 A씨는 2023년 12월29일 열린 종무식에 참석해 면사무소 직원 이장 등에게 “선거에서 꼭 이겨 우리 이장님들과 직원분들 쪽팔리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가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검찰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미풍양속에 따라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사회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입후보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장의 신분으로는)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면사무소에 기부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에 불출마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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